일부 배달 앱 사업자들이 소비자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칭찬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1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는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대부분 불만 글은 "1시간이 넘어서 왔다" "이물질이 나왔다" "맛이 없다" 등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난해 1~6월 비공개 처리된 불만 후기는 배달의민족만 1만4천57건에 달했다.
배달이오는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을 칭찬하거나 좋은 후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또 인기가 많은 업체인 것처럼 전화주문 건수를 과장하기도 했다. 이 업체가 2013년 9월부터 1년간 작성한 거짓 후기는 4천731건, 전화주문 조작 건수는 1만9천847건에 달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는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노출해 마치 인기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했고,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별점 순' '리뷰 많은 순' 상단에 노출해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곳인 듯 광고했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 등 주요 3개 사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06만 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1년 새 3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 1천46만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천800억여원이었던 거래규모도 지난해 1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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