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12%로 인상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천㏄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역시 보유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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