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당시 상급자였던 김대현 부장검사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해 김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부장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다만,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해임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62) 씨는 27일 "김 부장검사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고 본다"며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소속기관인) 남부지검이 '세월이 흐르면 묻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얼버무리려 한 것 같다"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되돌아올 수 없지만, 영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간 법무부,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숨진 김 검사,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 최소 17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취재진에 "감찰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제 의견과 총장 의견이 똑같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41기) 동기회도 유족과 상의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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