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국관리소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감독원은 26일 여름철 휴가객을 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일어났다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에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사기범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피해자가 신청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접근한다. 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신청하지 않은 미국 관광비자 신청이 들어간 걸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된 것 같다"고 겁을 준 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자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지정한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 한 사람이 입금한 돈만 1천700만원에 이르며, 최근 비슷한 사기가 최소 5건 이상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 금융거래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 등에게 절세 목적의 통장'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해주면 개당 월 26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대포통장을 만드는 수법도 등장했다.
대포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아울러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 거부,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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