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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2016.7.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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