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주민 이익 침해 우려"
경북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이인복)는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사용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1월 단산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단산(丹山)이 단양군(충북)의 옛 이름인 데다 '붉은 산'이란 이미지도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소백산 국립공원 322㎢의 51.6%가 영주시에, 17%는 단산면에 걸친 점도 고려됐다. 그러자 역시 소백산 국립공원의 47.7%가 관내에 있는 이웃 지자체 충북 단양군이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단양군의 거센 항의에도 영주 시의회는 그해 2월 개명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단양군은 곧바로 중앙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개명은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의결하고 영주시에 조례를 다시 바꾸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4년간의 심리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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