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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1일 부서 카드로 식사비를 허위로 결제한 후 이를 부당 청구한 A(55) 경정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감사 결과, A경정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의 식당에서 특근매식비 카드로 식사비를 허위 결제한 후 이를 돌려받아 총 24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