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시설을 신고한 90명에게 3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거짓,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지급 한도는 작년까지는 5천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09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24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적발된 부당 수급액은 52억원(93개 기관)에 달한다. 이 중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경우가 84%인 44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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