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여군 명시 삭제…군인 아빠도 육아 휴직 가능"

입력 2016-07-21 20:30:17

이종명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1일 남성 군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 육아 휴직 가능자를 '여군'으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군인 아빠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인들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육아 휴직 사용 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육아 휴직을 여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여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군인 엄마 아빠가 평등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냈다. 또 개정안은 댜른 국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 가능한 자녀 나이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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