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강제성 인정'

입력 2016-07-21 10:56:45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가 방 안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유상무는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유상무는 지난 달 31일 강남경찰서에 출석, 약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유상무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둘이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다.

경찰은 양측에 대한 소환조사, 대질조사 등을 벌였으며 거짓말 탐자기 조사도 실시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 판단, 유상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3~4일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알게된 사이로,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 A씨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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