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돌려달라 vs 못 준다…울릉 뱃길 싸움 고조

입력 2016-07-20 22:30:05

대저해운 "경업금지 위반 손배 소송"…대아고속 후포∼울릉 노선 덤핑 공세

포항~울릉 항로를 사고판 '어제의 동지' 대저해운과 대아고속해운의 감정싸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포항~울릉 노선 태성해운 면허취소 소송에서 맞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경업(업권경쟁)금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인 데 이어 '배를 돌려달라-못 준다'라는 소송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124억원에 항로를 판 대아고속해운이 후포~울릉 노선에 새 배를 투입하고 주중 운항까지 하자 대저해운은 경업금지 계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저해운은 1심 법원이 운항금지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항소와 함께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혔다.

대아고속해운은 후포~울릉 노선에 대해 대대적인 덤핑 공세를 펼치며 승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저해운에 임대한 썬플라워호의 용선료 지급과 썬플라워호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감정싸움은 지난해 초와 올 초 썬플라워호의 정기검사 비용이 세월호 사고 전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이 나와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포항~울릉 여객선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정기검사 비용 5천만원 이하는 대저해운이, 초과할 때는 대아고속해운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계약 전 대아고속해운이 항로를 가졌을 때 통상적인 비용이 5천만원 내외면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검사가 까다로워졌다. 대형여객선의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은 안전에 최우선 무게를 두고 부품에 조그만 실금만 발견돼도 부품 자체를 교환하게 했다. 이 때문에 두 차례의 정기검사 비용은 20억원에 육박했다.

대저해운은 계약대로 정기검사 비용을 대아고속해운에 청구했지만 대아고속해운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저해운은 연 10억원인 썬플라워호 임차료와 정기검사 비용을 상계해 버렸다.

이에 대아고속해운은 당초 해운업 철수 방침을 변경, 후포~울릉 항로에 새 배를 투입하고 증편 운항과 파격적인 할인 공세를 펼치며 인근 포항~울릉 항로를 가진 대저해운과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대아고속해운은 노선매각 때의 선박 정기검사 비용에 대한 계약내용은 불공정하며 대아고속해운이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입장이지만 대저해운은 당시 124억원이라는 거액으로 포항~울릉 항로를 인수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 되레 '바가지 썼다'는 심리가 있다"며 "양측의 다툼이 오래갈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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