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징계 없었다

입력 2016-07-20 20:25:54

"친분 아니라 업무상 착오" 주장…피해자 측 '제 식구 감싸기'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이하 포항남부지사) 직원(과장)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본지 20일 자 8면 보도)까지 받았지만,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부 처분도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낳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포항남부지사 A과장은 지난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20년치 개인정보(보험급 납입내역)를 불법으로 넘겼지만 6개월 넘게 해당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

포항남부지사 측은 "친분에 의한 정보유출이 아니라 업무상 착오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개인정보를 부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구 공개한 공공기관 직원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출이 공단 내에 만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 강화 및 교육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보호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인증을 4년 연속 취득했다며 자축하고 나선 것.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급기관에 대한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이어가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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