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일 나이 어린 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가출 여중생들을 차지하기 위해 집단 폭력까지 행사한 구미 지역 폭력조직원 등 10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호영이파' 조직원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가출 여중생 A(14) 양 등 4명을 인터넷 '가출카페'를 통해 유인한 후 여중생 1명당 조직원 2, 3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1회당 15만원씩 하루 2,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의 절반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은 가출 청소년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짓수' 무술을 연마한 부산지역 폭력배들은 지난해 9월 '호영이파' 조직원 숙소에 들이닥쳐 조직원들을 구타한 후 가출 여중생들을 부산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청소년을 빼앗긴 '호영이파' 조직원들은 다시 가출 여중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부산지역 폭력배에 대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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