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 유출 말썽, 문중에 개인 친분 이용 내역 넘겨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이하 포항남부지사)가 비밀로 다뤄야 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몰래 넘겨줘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포항남부지사 측은 1건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개인정보 공개내역이 20년치가 넘고 단순 친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남부지사가 개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 납부 내역 20년치를 한꺼번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소유하고 있던 문중 땅을 문중으로 돌려주면서 그간 땅 소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보험금 등)을 보전해달라고 문중에 요구했다.
A씨가 보험금 납입 내역을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문중에서는 개인 친분을 통해 포항남부지사 B(55) 과장에게 A씨의 보험금 납부내역을 따로 요구했다.
B과장은 본인 혹은 위임장이 있어야 보험금 납부내역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문중에 A씨의 20년치(1997년~현재) 보험금 납부내역을 넘겼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것을 B과장은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자료를 넘겨줬다.
경찰은 B과장이 어떤 이유로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넘겼는지에 대해 살피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문중이 보험내역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포항남부지사에서 개인 허락없이 정보를 마구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믿고 신뢰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것도 오랫동안 근무해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간부 직원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쉽게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똑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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