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간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수수료 없지만 환매 비용 가능성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공시에 이어 계좌 이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ISA 고객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가 18일부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다.
금융사간 ISA 계좌 이동은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 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