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에 자주 가던 다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A(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20분쯤 비산동 한 다방 안에서 업주 B(59)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4개월 전 A씨에게 빌려간 돈 70만원을 갚지 않아 이날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에 자주 가던 다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A(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20분쯤 비산동 한 다방 안에서 업주 B(59)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4개월 전 A씨에게 빌려간 돈 70만원을 갚지 않아 이날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