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불교역사문화관서 공청회
조계종이 20년간 유지돼 온 사찰 분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와 분담금제도실무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찰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분담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평성 있는 분담금 책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을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담금은 종단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종단 소속 사찰이 총무원에 납부하는 돈이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분담금 부과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것이 현행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으로 1996년 시행령을 제정해 사찰별 예산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해 왔다.
하지만 총무원이 개별 사찰의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임의로 정한 액수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본사가 말사에 징수하는 분담금의 비율이 교구별로 다르고, 일부 사찰은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문제가 발생해 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사찰의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지난해 유명무실해진 분담금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찰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보완해 9월에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분담금을 원칙대로 걷으면 액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원칙을 밀어붙이면 사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총무원과 개별 사찰이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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