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 70대 노인들에게 '조합 자극기'와 '온열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업체는 이 기기들이 '암 예방' '간 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이 기기를 각각 298만원, 48만원에 샀다. 누적 판매액은 8천588만원에 달했다.
사실 이 의료기기는 근육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몸에 열을 더해주는 기능밖에는 없었고, 효능은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였다. 업체가 기기를 들여온 가격은 조합 자극기 135만원, 온열기 17만원으로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차려놓고 노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업소 809곳을 단속, 불법 판매업소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업체들은 단순한 식품과 의료기기에 뇌졸중,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떴다방'은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 전국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