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책 후속 조치로 8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1대당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휘발유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비교해 구매 가격 차이가 없어지거나 다소 해소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개인, 기업,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대상자 선착순 접수를 통해 민간에 34대 보급했으며, 보조금 증액과 공동주택(아파트) 이동형 충전기 보급 확대로 하반기에는 확대 보급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매 신청은 포항시 거주자로 1가구 1대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단체, 사업장에서는 수량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구입 차종과 충전기 종류를 결정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270-3792~3)로 하면 되고. 기타 보급 관련 상세 사항 및 신청 서류 등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고시, 공고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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