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가 지난 2월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고오드엔터테인먼트는 14일 이민기의 성폭행 피소와 관련, "이민기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것은 맞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민기는 지난 2월 29일 지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아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민기는 2014년 8월부터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달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민기의 성폭행 피소 사실이 뒤늦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리됐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 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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