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필로폰을 해외에서 온 이삿짐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 밀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국내 밀수책 김모(41) 씨와 미국 밀수책인 한국계 미국인 정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미국에 있는 공범 박모(40) 씨는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했다. 그는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국에서 밀수를 도운 이란계 미국인 R씨와 멕시코인 F씨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단속국에 보내 검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멕시코 갱단에서 산 필로폰 668.6g을 이사 화물로 위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밀수 시도된 필로폰은 2만2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소매가격은 2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 이삿짐이 부피가 커 정밀검사가 어렵고, 중고물품은 면세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구매한 필로폰을 세 덩어리로 나눠 안마의자 내부에 넣은 뒤 스티로폼과 나무판자 등으로 꽁꽁 틀어막았다. 세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안마의자의 받는 사람과 주소, 연락처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적었다.
검찰은 밀수책들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사화물 업체와 해운회사 화물선 운송 과정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14일 통관 과정에서 안마의자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멕시코산 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높은 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