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신청 연령 55세→60세 이하로 완화

입력 2016-07-13 14:10:59

앞으로는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된다.

또 보유 차량이 50대 미만이어도 렌터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총 1천112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905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29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1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전업농 신청 자격을 현재 만 55세에서 60세 이하로 완화하기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지침이 개정되면 55세∼60세의 농가 3만5천270가구가 새롭게 전업농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업농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렌터카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렌터카사업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50대 미만을 보유해도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등록기준 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완화했다. 현재의 입주 자격은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나 미혼인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인 신혼부부는 입주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때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감정평가사 613명이 국가나 공공기관 자산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카셰어링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린 뒤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찾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반드시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소형 모터보트나 소형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림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농약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서는 무게와 상관 없이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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