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 KT위즈 소속 김상현이 운전석 문을 연채 자위행위를 하다 기소돼 '공연음란죄'가 적용됐다.
지난 12일 익산경찰서는 김상현이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신동 원룸촌 인근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20) 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김상현은 차를 타고 가던 중 A 씨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연 채 음란행위를 하다가 A 씨와 눈을 마주치자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그러나 차량 번호를 외운 A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상현은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공연음란'이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차량 안에 탑승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거나 창문-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문을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 다른 이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다.
한편 김상현은 지난 1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음란행위 혐의 기사가 보도된 후 실명이 거론되자 4회부터 김연훈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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