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백 2년' 취업 등 불이익…교육부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
경북대 학생들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총장 부재 사태와 관련,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경북대 학생 3천11명은 12일 대구지방법원에 교육부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북대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뽑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거절했으며 이 때문에 2014년 9월 이후 22개월간 이어진 총장 부재 사태로 인해 재정상의 손해와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변호사를 비롯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경북대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전담 변호인 팀이 결성돼 법률지원을 도와준다. 변호인 팀에 참여한 김미조 변호사는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인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교육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부분과 학생들이 총장 부재 사태로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교육부가 최근 보여준 경북대 총장 부재 사태 해결 노력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경북대에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소송과 교육부의 공문 발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소송 진행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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