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한 검사, 유사한 고소장 복사해 말썽나자 사표 수리

입력 2016-07-12 19:54:55

현직 여검사가 징계 사유인 '고소장 분실'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여검사는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소속이던 A검사가 지난달 중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지검 내부에서는 해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해당 검사는 고소장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비슷한 내용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각하 처분했다가 말썽이 나자 사표를 냈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다시 고소장을 받는 게 원칙이다.

부산지검은 해당 검사가 징계 사유인 고소장 분실로 사직서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분했다. 해당 여검사는 서울변호사회에 등록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법조계 한 인사는 "사직서를 받기 전에 공문서인 고소장이 분실된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이런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변호사 등록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한 관계자는 "파면 혹은 해임을 할 만한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닌데 해당 검사가 사직서를 내 충분히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