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액·총액한도 규제 폐지
올 하반기부터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졌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돼 파견이 가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