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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동도초등학교 담벼락에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대구시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한다. 각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며 적발시 2,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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