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 퇴직충당금은 누구 몫?

입력 2016-07-11 19:58:39

기존 관리업체 1년 안돼 바뀌자, 퇴직금으로 못쓴 1천만원 남아

대구 북구의 A아파트는 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업체가 업체 소속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4년 6월 입주한 A아파트는 초창기 B사가 아파트 관리를 맡았다. 건설업체가 입주 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게 돼 있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에 의해 선정된 B사가 초반 아파트 관리를 맡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회의)가 다른 업체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 소속 직원들이 근무한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B사가 예치된 퇴직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퇴직충당금이란 나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매달 미리 걷어 잠시 보관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것은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면서 "8개월 동안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만 1천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반면 B사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B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와 계약을 할 때 퇴직충당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돌려줄 필요는 없다"면서 "과거 각종 판례에서도 퇴직충당금은 관리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로 입주자회의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 나온다"고 했다.

반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자, A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올해 1월 B사를 상대로 퇴직충당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관리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청소나 경비 용역 외 아파트 관리소 직원 계약도 도급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된 퇴직충당금은 관리업체가 통상적으로 가져간다"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을 막으려면 관리업체와 위탁수수료만으로 계약하고 퇴직충당금은 입주자회의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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