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원, 시행 세부계획 발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시각장애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학교장 확인서를 받는 등 인정 기준과 제출 서류가 강화된다. 또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통신, 전자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8월 25일∼9월 9일 접수하고 성적은 12월 7일까지 배부한다.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 시험 특별관리 대상자 구분이 세분화된다.
지난해 시험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 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맹인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 시간을 줬다.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 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수험 시간을 준다.
지난해까지는 특별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와 시력'청력 등 검사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지난해보다 추가됐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센터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통신기능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까지 모든 전자 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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