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입력 2016-07-10 16:01:14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선물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청송군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시장·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하도록 원칙을 새로 정하자"며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포항에서 23개 시·군 가운데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1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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