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산시의원 등 기부 위반 조사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선거 때 연락사무소로 사용한 성주의 한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선거 당시 30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해 법정수당(1일 7만원)을 초과해 차량 기름값 등을 명분으로 초과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운동원을 조사해 해당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의원과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김명석 성주군의원이 거액(2억5천만원)의 돈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두고 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군의원 등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벌였고, 전직 기초단체장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아직 이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소환도 시기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근 경산시의회 고위 관계자도 불러 조사를 했다. 선거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경산의 한 식당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자리를 마련한 경산의 한 별정우체국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지역사무소 운영위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주민 80명가량이 참석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선거사범 304명을 입건해 이 중 75명을 기소하고 3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9명은 수사 중이다. 이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11명에 23건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소환 조사를 받은 현직 국회의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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