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9명엔 생계비 등 3,700만원
최근 40대 건설사 대표가 해당 회사 직원에게 살해를 당하자 피해자 부인은 장례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다. 또 생후 3개월 된 딸과 살아갈 일이 막막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검찰은 장례비 300만원과 생계비 24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족 구조금(최대 9천200만원), 장해 구조금(최대 7천700만원), 중상해 구조금(최대 7천7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도 지원한다.
대구지검은 상반기 2차례 심의회를 열어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 4억5천500만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9명에게 긴급 지원금으로 3천700여만원도 지원했다.
주거 지원도 한다. 대구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피해자에게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을 받아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일반인이 이 제도를 잘 모르지만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선별해 지원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