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설치를 장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동물놀이터 설치와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반려동물 시장은 5년 새 급속도로 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0년 5천870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656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장 상황과 더불어 지자체마다 동물 놀이터 설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국적으로 총 13개소만 운영 중이다.
홍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공원과 산책로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분뇨와 안전사고 등으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 복지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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