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홍성칠 변호사, 금품 수수 금지 등 5장 구성
판사 출신 변호사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를 내 눈길을 모은다.
홍성칠(58) 변호사는 최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및 일반인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초의 김영란법 해설서 '청탁금지법 해설'(박영사 펴냄'사진)을 출간했다.
이 해설서는 ▷총칙(입법 목적, 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금지되는 금품) ▷부정청탁의 금지(부정청탁의 주체, 금지되는 행위, 예외적 허용 행위) ▷금품 등의 수수금지(수수금지 주체, 금지되는 금품, 제재 대상 행위, 수수행위 신고 및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징계 및 벌칙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홍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법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입법 타당성 검토와 위헌성 시비에 대한 언급은 제외했으며, 전문적 법 이론에 대한 논의를 줄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예천 출신인 홍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영주시'상주시선거관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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