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 세액은 줄고 공기업 이전 신규 과세 늘어"

입력 2016-07-06 20:15:04

대구국세청, 세수 증가 관련 해명

대구국세청은 6일 본지 17면에 실린 '대구국세청, 세금 4년 새 2배나 더 거둬' 기사와 관련,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공기업 이전과 담배개별소비세 신규 과세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의 세수는 지난 2011년 4조4천581억원에서 지난해 8조5천937억원으로 4조1천356억원 늘었다.

대구국세청은 자료를 통해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경제규모 성장과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 세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4년 전보다 1조6천768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과세된 담배개별소비세를 KT&G 영주공장에서 납부하면서 4천1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반면, 세무조사 추징 세액은 다소 줄었다. 지난 2011년 3천860억원에서 2012년 3천78억원(21% 감소), 2013년 4천132억원(7% 증가), 2014년 3천325억원(14% 감소), 2015년 2천543억원(34% 감소'잠정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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