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는 출석의원 25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7일부터 10월 5일까지 90일로 정해졌으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이번 국조계획서는 조사 목적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는 단일 환경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조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 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 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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