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채무자가 새 삶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개인회생 제도'가 여전히 브로커와 변호사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올해 3월부터 수사과와 함께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변호사 등 20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자체 단속한 인원을 합하면 총 225명이 입건됐다. 57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변호사의 관여 없이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 3만4천893건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이 수임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만 5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 업무를 처리하는 브로커 13명도 적발됐다. 변호사 없이 명의만 빌려 '법무법인' 간판을 걸고 분사무소까지 운영해 955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6억원가량을 챙겼다.
명의를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도 신청했다.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는 불황의 여파로 회생 사건 시장이 커지면서 확산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4만6천여 건이었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4년 11만 건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는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주는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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