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명목 1인당 7천만원 챙긴 생산직 직원

입력 2016-07-06 19:16:22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4명 등 생산직 직원 6명을 체포했다.

사내 브로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채용 비리 수사가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수재죄도 적용됐다.

이날 체포된 A씨 등 6명은 모두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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