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받고 위반 묵인…공정위 사무관에 벌금·추징금 4,370만원

입력 2016-07-05 20:13:50

법원 "조사대상에 수뢰…죄 무거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감리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3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축공사 감리단체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비용을 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조사 대상 사업자단체,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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