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의무화 법으로 정하라"

입력 2016-07-05 19:07:28

박보생 시장·이철우 의원 국회에 촉구…김부겸 의원 "법 개정 대표 발의 계획"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들이 5일 여야 3당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김승수(전주시장) 회장과 박보생 김천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기춘 나주부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부겸(대구수성갑) 이철우(김천) 정동영(전주병) 김기선(원주갑) 김광수(전주갑) 정운천(전주을) 송기헌(원주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한승진 전북총학생회 협의회의장을 포함한 대학생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중앙의 눈으로 지방을 바라본다면 지방은 영원한 패자"라며 "전국의 혁신도시 소재지와 지역 청년들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들고 조성된 혁신도시 덕분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13%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로 인해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인 만큼 3당이 당론으로 채택,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인재 채용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1단계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50%까지 의무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40% 이상으로 함과 동시에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혁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원장실을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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