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방안을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20일쯤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적인 결정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M&A 구상을 발표한 후 7개월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온 SK텔레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공정위 사무처가 내린 불허 결정을 뒤집지 못할 경우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의 구상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고 유선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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