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주민 "허가 취소될 때까지 집회"
환경성 검토 없이 땅을 쪼개가며 편법으로 축사 건립 허가(본지 6월 16일 자 10면 보도)를 받은 봉화 물야면 가평리 축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서 실소유자 C(58) 씨와 건축사 D(45) 씨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모르쇠로 일관하던 봉화군도 환경청에 이 사안을 고발하기로 했다.
봉화 물야면 가평리 주민들은 지난달 17, 22, 27일과 지난 2일 봉화읍 내성4리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기업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기업형 대규모 축사를 마을 앞과 내성천 옆에 허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정 봉화 물야의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일은 결사반대다. 바쁜 농사철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들어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주민들은 대형 축사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봉화장날(2, 7일)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다.
문제의 축사는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29일 물야면 가평리 140-51번지 부지 6천592㎡에 건축면적 3천700㎡ 규모(사육두수 300여 마리)의 A축사 건립 허가를 내줬고 이어 지난 4월 22일 바로 옆 물야면 가평리 141-9번지 등 3필지 4천344㎡에 건축면적 2천140㎡ 규모(사육두수 200여 마리)의 B축사 건립 허가를 추가로 내주면서 불거졌다.
A축사는 이모 씨, B축사는 권모 씨 이름으로 허가가 났지만 실제 소유주는 C씨였기 때문이다. C씨가 두 사람의 이름을 빌려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 편법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말썽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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