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구청장 4월 당선 후 6급 특채,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과는 달라"
이태훈(60) 대구 달서구청장이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처남을 채용한 뒤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받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4일 오전 이 청장의 처남 채용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날 오후 이 구청장은 사직서를 받았다.
이 청장은 지난 4월 13일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부인의 남동생인 구모(51) 씨를 6급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했고, 구 씨는 이 청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해 왔다.
현행법상 구청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처남을 채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구청에서는 채용이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처남을 채용한 건 특혜가 분명하다. 구청장의 이번 채용 건은 '공직자가 공무 사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해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기초단체장은 수행비서나 운전기사 등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선출직으로 처음 당선되니 정무 라인에 사람이 필요해 처남을 채용해 비서직을 맡겼다"며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논란이 된 만큼 사직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 처남이 사직서를 제출해 다행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6급 수행비서가 아니라 또 다른 고위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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