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험 가입 이달부터 지급
지난달 11일 오후 고령 성산면 오곡리 밭에서 일하던 이모(78) 씨가 멧돼지에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물려 중상을 입었다. 멧돼지가 이 씨 동네까지 내려와 이 씨의 귀, 팔, 손등, 다리 등 7군데를 물어버린 것. 이 씨는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화를 입을 뻔했다. 지난해에는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천적이 사라진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보험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경상북도는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은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멧돼지'뱀'벌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보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나 사망위로금 등을 받은 때는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시점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경북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 부담이다. 보험금은 인명피해 발생 때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에게 인명피해를 입으면 시'군 담당부서나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보상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야생동물 인명피해가 급증,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확보 작업을 시작했고 금융회사 한 곳과 함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멧돼지가 도심에까지 나타나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농작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도 보상받을 길이 열려 지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멧돼지 출몰 신고는 모두 183건, 월평균 15.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람이 다친 사건도 8건이나 됐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72건이 발생했고 2명은 멧돼지를 미처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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