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재판 "공개"…알권리 제한 비판에 방침 바꿔

입력 2016-07-03 18:51:06

재판 비공개로 논란이 일었던(본지 6월 27일 자 11면 보도)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구속중) 씨의 재판이 공개로 전환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첫 번째 공판에 이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1일 오후 3시의 두 번째 공판을 공개로 진행했다.

신헌기 상주지원장은 "증인들이 공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판과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은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뒤 비공개로 진행해 비난이 쏟아졌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요청이 있었고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증인들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 5차례 정도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심공판 등만 공개로 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상주 주민단체 등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법원이 제한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부인의 사건이라 법원이 편의를 봐준다는 인상을 준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상주시의원 A씨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 새누리 사벌면책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들에게 준 돈을 A씨 당신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달라'는 (이 씨 측) 요청도 있었지만 통화내역 등 정황증거를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속된 이 씨는 A씨의 증언을 부인했다.

600만원 외 나머지 1천여만원 제공 혐의에 대한 증인들이 참석하는 재판은 4일 오후 4시, 7일 오전 10시20분, 15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잇따라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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