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확정…남구청 대법 상고 포기

입력 2016-07-01 18:44:05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해 해임된 대구 남구청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는 남구청이 소속 공무원 A(53)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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