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아이 치고 달아난 운전자 무죄

입력 2016-07-01 18:44:49

"과실 없는 운전자 처벌 못 해"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골목에서 소위 씽씽카를 타고 달리던 아동을 치어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 경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씽씽카를 타고 골목에서 갑자기 나온 B(6) 군의 턱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부모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행 중이었고, 주택 담장 탓에 씽씽카를 타고 골목에서 나온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시각적인 제한이 있었다"며 "운전자에게 과중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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