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힌 사고 수리비만 지급" 이달 보험가입 계약자부터 적용

입력 2016-06-30 19:20:41

자동차 범퍼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통해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외장부품 중 교체 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우선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자동차 도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의 기능'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고 시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 개정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더라도 편승 수리나 과잉 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복원 수리만으로 충분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이 만연해 관련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이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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