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정안 1일부터 적용
경상북도는 1일 "지난달 2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내용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정 내용은 포항권역(포항, 영덕, 울진) 과 구미권역(김천, 구미, 상주, 문경, 청도, 성주, 칠곡)은 전년 대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일반 소비자 요금과 산업용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단 포항권역 산업용 요금은 사용량 구간별로만 요금을 조정한다. 경주권역(경주, 영천)은 취사용 요금을 7.91% 내렸으며, 기본요금을 810원에서 750원으로 낮춰 다른 공급권역과 균형을 유지했다. 안동권역(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도 일반 소비자 요금과 산업용 요금 모두 5.4~11.7%까지 낮춘다.
경북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경주권은 가구당 월평균 3만8천957원에서 3만8천788원으로 169원 인하(연간 2천28원 인하), 안동권은 월평균 4만1천139원에서 4만540원으로 599원 인하(연간 7천188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수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 영향으로 올 들어 3회에 걸쳐 28% 인하돼, 주택용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약 10만5천원 정도 줄어든다"며 "서민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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