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대구고등검찰청 출입 차량 관리를 맡은 공익근무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배모(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대구고등검찰청 주차장 입구에서 공익근무요원 A(21) 씨가 "주차 공간이 없다"며 진입 대기를 요구했지만 승용차를 전진시켜 A씨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주차 공간이 있는 데도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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